Cash Economy, 즉 한국말로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지하 현금경제(?)는 항상 국세청의 감시대상이어 왔으며, 최근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현금업종에 종사하는 납세자사업체들에게, 만약 소득신고 내용이 업종별 표준소득비율 (Benchmark)에서 벗어나며, 또한 이들의 소득이 예상되는 기본적인 생활비(expected living expenses)에 못미친다고 생각된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Website를 보면 다음의 내용을 볼수 있는데;
호주 국세청(ATO)은 모든 사업체들을 위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체들에 대한 벤치마크 개발을 지속하고있습니다. 벤치마크는소규모 사업체들이 자신들의 사업실적을 다른 유사한 사업체와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체를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 벤치마크는 100여 개의 다른 유형의 사업체들의 주요 사업 비율 (key business ratios)을 알려줍니다. 세금신고서에 보고된 수치를 이 벤치마크와 비교해 봄으로써 ATO는 사업체들이 현금경제 (cash economy)로 불공정한 이득을 보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금경제를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모든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더욱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 벤치마크 정보를 통해 ATO는 현재 벤치마크를 벗어나 운영하는 납세자들이 호주 전역에서 거의 30,000명임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밝혀진 일부 사업체들에는 레스토랑, 카페, 전기 기술자, 배관공 및 및 콘크리트 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TO는 벤치마크를 벗어나 운영하는 사업체들에게 서신을 보내 자신들의 사업실적에 관해 정보를 주고, 이들이 자신들의 기록을 체크하고 오류를 수정하거나 혹은 자발적인 신고를 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정보는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소득 및 지출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고함을 보여줍니다. 해당 산업에서 한 사업체를 벤치마크 범위에 대비해 비교하는 것은 ATO가 감사를 위해 사업체들을 선정하는 한 방법입니다.
사업체들이 벤치마크 범위 내에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들 사업체들이 자신들의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기록하지 $('div_content').update($('tmp_content').value)